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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1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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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30.여), 문모(23.여)씨 등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김광석 기자]지난달 30일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30.여), 문모(23.여)씨 등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훈장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교육생 2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두 교육생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만큼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다. 다만, 다음달 16일 정식 임용 예정이었던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시 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은 고(故) 김신형(30.여) 소방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 바 있다.

 

한편, 김 소방교와 두 교육생은 30일 오전 9시 46분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의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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