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목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토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