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완 기자]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부산지역 대부분 식품제조업소는 소규모 영세업소이지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식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마케팅 부족과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 우수식품에 대한 부산시장의 인증제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를 추진해 왔다. 조례와 그에 따른 세부규칙 제정해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란 부산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식품 중 우수한 식품을 부산시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부산시역내 본사 및 생산시설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가 생산한 식품에 대해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를 인증받으면 우수식품 인증 상표를 부착할 수 있고, 시는 부산의 대표적 식품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대형 유통점 입점, 직거래장터개설, 급식소 우선구매,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여 지원 등의 행정지원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 식품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증신청에 앞서 인증기준에 맞는 준비와 함께 부산우수식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 많은 식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