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서장 이강순)는,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 사회 선 ․ 후배, 보도방 업주를 통해 노래방 도우미들을 동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 8,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임○○(30세) 등 48명을 적발하여 주범 임○○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도방 업주 김○○(31세) 등 29 명을 불구속, 18명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에 있음
피의자 임○○는, 2006. 8.월경부터 2010. 7.월까지 경기도 성남 ․ 광주시 일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 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 ․ 후배들과 공모하여 가해 차량 운전자 및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집한 후, 각 역할 분담하여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에 성남 ․ 광주시 일원에서 보도방(도우미 소개업)을 운영하는 김○○(31세)을 통하여 모집한 노래방도우미로 일하였던 아가씨들을 동승 시킨 후,
계획된 시나리오 내용대로 고의로 자동차를 추돌케 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서 각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 시키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7건의 교통사고를 야기 시켜 보험금 약 8,600만원을 편취한 보험 사기단 48명을 적발하여 주범 임○○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도방 업주 김○○(31세) 등 29명은 불구속, 나머지 18명에 대하여는 계속수사 중에 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 2항 제 351조 (상습 사기)
… 1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