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특허청이 생리대 등 여성용품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25일 특허청에 의하면, 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1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사례 2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8건 등이다.
여성용품 기획조사는 무허가 생리대 유통 등 생필품 안전문제가 확산함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해 이뤄졌다.
허위광고 홍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판매자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적발 내용을 통보해 게시물 삭제와 제품 판매 중지 등 시정토록 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했고, 제조사 홈페이지와 제품 홍보물 등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받은 제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