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2일부터「도로명주소법」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 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며,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기존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기되며 제적정보시스템의 본적도 도로명주소체계가 미적용 되어 제적등ㆍ초본 발급 시에는 기존의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기된다.
※ 예시 : 가족관계등록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변경
지번주소 표기 변경 도로명주소 표기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