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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3 1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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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생홍합 제품 일부에서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금진수산이 포장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광섭 기자]국내산 생홍합 제품 일부에서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금진수산이 포장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패류독소 기준치 0.8mg/kg의 2배 정도인 1.44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폐기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 유통기한이 3월 24일까지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해수부는 생산량 23.1t 중 9t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면서,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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