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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9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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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오는 21(수) 오후 2시에 안성시 중앙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안성시의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 비디오 감상실 등 총 22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날 교육에는 김미영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을 초청해 영업장 운영 준수사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양교육과 안성소방서의 재난 예방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교육 불참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므로 영업자는 반드시 참석이 요구된다.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과 안전한 시설이용에 필요한 기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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