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섭 기자]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취소됐다. 법원은 내일 중 심문 절차 등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심문 법정에 데려오는 구인 영장을 반납해오면서 예정된 심문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 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아니면 피의자 없이 심문을 진행할지, 또는 심문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 심사만 할지 등을 내일 중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 영장을 내일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면서 법원이 발부한 구인 영장을 반환했다.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심문 절차 없이 서류만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