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재 기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20일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질서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처인구 직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