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고 구속 가능성까지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향후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적인 성격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 등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다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 만큼 강제구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며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장소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에서 “피의자는 이 사건 수사가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영포빌딩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태도에 비춰 향후 증인들을 회유, 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