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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9 18: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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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 공동사진취재단

 

[김광섭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라면서, “객관적인 자료들과 다수의 핵심관계자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21일 자정 전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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