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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4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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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제한된다.

▲ 자료사진/한강일보 DB

 

[심종대 기자]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누구든 지방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고,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날부터 집회나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예비후보자, 출마의사를 밝힌 자 포함)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선거 90일 전인 15일부터 제한된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우회적인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키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방송연설이나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면서, “직접 출연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과 영상을 방송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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