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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2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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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사용과 관련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사용과 관련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해열.진통제로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가 시판 허가를 중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는 등 사용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가 일반 제재와 달리 약물 방출이 서서히 이뤄져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간 손상 등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최근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해외 사용현황과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18개사 20품목이다.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서방형의약품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트라마돌 복합제) 등 24개사 45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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