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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1 18: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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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 사진제공/동작구

 

[김광섭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가격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관내 단독주택 16,368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1,019호를 제외한 15,349호가 대상으로, 구는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람에 앞서 지난 2월까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마무리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 절차도 마쳤다.

 

동작구 홈페이지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증을 거쳐 4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4월 30일 확정 공시된다. 확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정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열람기간동안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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