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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8 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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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제2별관 2층 의회대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접수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인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창원시청 전경

 

[한부길 기자]경남 창원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제2별관 2층 의회대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접수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인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민편의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일자리 알선, 노동관계 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본청 감사실 또는 구청 행정과,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접수해 상담 가능하고, 인근 지역인 김해.의령.함안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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