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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8 0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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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 제네럴모터스(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심종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 제네럴모터스(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고 있고, ‘손실 떠넘기기’라는 협력업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이 차량을 단종시킴에 따라 생기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강화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의 ‘유사 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가 재접수돼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GM의 원가가 높다는 점과 관련해 ‘이전가격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필요성이 인정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미국 GM과 한국GM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관련 법은 동일인이 자연인일 때만 적용돼 미국 본사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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