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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5 1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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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촬영해 전송토록 했다면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한강일보 DB

 

[김광섭 기자]여성을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촬영해 전송토록 했다면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이모 씨 상고심에서 강요죄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촬영을 강요한 것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간접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때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음란행위와 알몸 사진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두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받아놓은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이 원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제추행이 아닌 강요 혐의만 인정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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