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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1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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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1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앱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등에서 '생활불편신고'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주차,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등 생활 속 불편함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 기능으로 위치정보가 표시돼 별도 주소지 입력 없이 민원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군포시 민원 접수 처리 시스템으로 이송될뿐만 아니라 처리현황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 등의 절차 없이 시민들이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정확한 위치파악에 따른 신속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스마트한 민원 제기로 공무원들이 현장사진과 위치정보 등 민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031-390-06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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