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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3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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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심종대 기자]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가혹한 형량에 비통한 마음”이라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 천안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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