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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2 2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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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2월까지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16개소를 적발.입건했다.

▲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강정류 제조/ㅅ6사진제공-부산시

 

[박상기 기자]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2월까지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16개소를 적발.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설날을 맞아 제사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짜참기름 판매업소 3개소, 무등록 제조업소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기타(표시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개소 등이다.

 

A업소는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혼합, 판매해 원가에 비해 4배나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해 왔고, B와 C업소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한 가짜를 진짜 참기름으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와 D업체(부산진구 소재)는 설날 특수를 노려 임시건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제조원, 유통기한 등의 표시없이 다량의 강정류를 제조해 부산.경남지역의 전통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는 미국산을 ‘국내산 한우’로, 중국산 고춧가루 및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음식 재료의 경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판매할 확률이 높다”면서, “시민 모두가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보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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