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기자]부산시는 이달 26일까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211가구의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도 총 40가구에 대해 장애인 맞춤형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대상 기준은 부산시 거주 1~4급 장애인 중 자가(自家) 거주 또는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2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속한 장애인가정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고, 지원대상은 전문가 현장실사와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시급성 등을 점수로 환산해 최종 선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구조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에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해 편의에 맞는 주거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