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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8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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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55.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심종대 기자]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55.광주 서구갑)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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