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엔 기본권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또 노동.경제 관련 기본권 조문이 상당수 신설됐다.
전문가들은 “큰 이견이 없는 내용도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조차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다수 있다”면서, “진보적 의제를 헌법에 반영해 놓겠다는 ‘대못 박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헌법에 ‘사회적 경제’를 명시했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좌파 진영에서 주장해 온 개념으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시장경제와 충돌된다는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헌법에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도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개념과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제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헌법에 규정하려 할 경우 진영 논리나 이념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이 헌법에 담겠다고 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와 투기 억제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토지 공개념’ 조항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토지 공개념은 현행 헌법에서도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며 노동권 강화도 법률을 통해 충분히 관철할 수 있다”면서, “헌법을 지나치게 구체화시켜 ‘대못 박기’를 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하위 법령을 탄력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본권을 확대한다 해도 ‘자유권’을 확대하는 게 옳다”면서, “노동권 등의 ‘사회권’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과 맞물려 있어 헌법에 과도하게 명시하면 다른 부분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학과 교수는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헌법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헌법의 핵심은 균형과 조화다. 어느 한 편의 기본권만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건 ‘포퓰리즘’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