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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0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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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법사위

 

[최상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재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게 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국회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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