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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0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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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완구 등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 자료사진

 

[이상길 기자]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완구 등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겨울철 야외활동 용품, 완구류와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와 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했다.

 

주요 제품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완구류와 학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3.9~13.7배에 달하고 기준(70℃ 이하)보다 뜨거워질 수 있는 어린이용 온열팩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눈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바닥 매트, 환경호르몬의 종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0배 이상인 유아용 캐리어 등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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