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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9 22: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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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오민기 기자]국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많은 의견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재 주식 소유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에 부과한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새법개정안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대주주 범위를 ‘5% 보유’로 확대한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 부총리는 유예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나온 목소리나 해외 투자가들의 관심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오늘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의견수렴을 했다”면서, “심지어 싱가포르에서 직접 투자사 대표가 와서 저도 만나서 의견 들었고 (시장에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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