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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0 23:53:11
  • 수정 2018-01-20 2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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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한강일보 DB

[오민기 기자]정부와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가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강, 정유 공장은 산업 특성상 24시간, 365일 공장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

 

만약 근로시간이 줄고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철강, 정유업계 등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19일 재계에 의하면, 철강.정유업계는 회사별로 수천명의 직원들을 24시간, 365일 교대근무 시키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 총 6000여명의 직원이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4개 조가 오전 7시~오후 3시, 오후 3시~오후 11시, 오후 11시~오전 7시 등 3교대로 근무하고 야간조(오후 11시~오전 7시)에 근무한 사람은 다음날 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8일에 총 48시간을 근무하는 구조로, 1주일 근로시간은 총 42시간이다. 현대제철은 인천, 당진, 포항 등에서 총 3000여명이 근무하고 동국제강도 같은 지역의 공장에서 총 2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정유사들도 근무형태가 철강업체와 비슷하다. 울산, 여수, 충남 서산 등에 공장이 있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8000여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월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했다면 화요일은 오후 3시~오후 11시, 수요일은 오후 11시~목요일 오전 7시까지 근무하고 목요일은 쉬다.

 

4조 2교대, 4조 3교대로 근무하는 철강, 정유사 직원들은 8일에 48시간을 근무하는 구조여서 1주일로 계산하면 42시간이 된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도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법원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라고 결정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지금은 야간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다. 중복 지급할 경우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이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씩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7조5909억원 중 약 66%인 5조339억원은 중소기업 부담분이다.

 

경총 관계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노사 모두 휴일근로(하루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만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제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수당 중복을 인정하면 모든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한 것인 반면, 노동계는 “휴일근로 수당은 휴식 없이 노동력을 소진한 데 대한 보상이고, 연장근로 수당은 장시간 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말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수당만 받아야 하는지,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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