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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5 0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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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화면캡처

[오민기 기자]정부 부처 등에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등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시작된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이 유관기관 등에도 퍼지고 있는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의하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전 직원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거래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국내 증시를 총괄 관리하고 자본시장 감시·감독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소속 임직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은 내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공무원 품위 유지와 복무수칙에 비춰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혹시 하고 있다면 그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 역시 지난해 말 간부회의를 통해 “감독당국 직원이 투기성 거래를 한다면 도덕성, 윤리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내부 지침을 통해 “내부망을 통해 근무 시간에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하라는 근무지침을 직원에게 공표할 것"이라면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 등도 가상화폐 거래를 죄악시하며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금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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