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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3 0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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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자료사진

[한부길 기자]군수를 협박하고, 공갈로 홍보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지역 언론사 사주에게 2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13일 경남 거창지역 언론사 사주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 언론사 사주 신분을 이용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지만, 협박과 공갈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공갈과 공무집행 방해, 명예 훼손, 협박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거창군청 군수실에 들어가,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군수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군의원을 의장에 앉히려는 과정에서 군의원 1명이 협조하지 않자,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 의정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거창축협 마케팅 담당 직원을 위협해, 홍보예산 2,5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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