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김학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17.12.28.)돼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식약처가 검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