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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31 0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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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지난 2015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을 받는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와 동시에 병원에 입원했던 이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에서 오후 2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민주노총은 이 사무총장이 구속되자 논평을 통해 “촛불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권은 기어이 인신구속을 자행했다”면서, “문 정권의 법치는 한마디로 염치없는 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사무총장으로서 선동하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심지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적용했다”면서, “모두 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민중총궐기 당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2년 넘게 민주노총 사무실 내부에서 은신해왔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당 대표실에 진입해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자신을 포함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수배 철회 등을 주장하며 10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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