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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0 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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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일보 DB

[임영애 기자]박종철 경기 의정부시의장에 관한 불신임 투표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9일 박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신임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불신임은 위법해 취소하고 새 의장 선임은 무효”라면서, “의회가 제시한 중립의무 위반 등 6가지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 자유한국당 출신인 박 의장이 의장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당사자인 박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찬성해 불신임을 막지 못했다.

또 사흘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구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 의장은 이에 불복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같은달 29일 박 의장 측 주장을 인용,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과 (신임) 의장 의결 효력을 정지했고 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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