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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2 2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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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기자]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키로 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면서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불법시위를 용인하고 전문시위꾼에 굴복하는 정부는 그 어떤 말로도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구상권 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줘 불법시위를 계속하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불법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을 두고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원은 스스로 나서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면서,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쳐도 감옥에 가거나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좌파들에게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난날 천성산 도롱뇽 사건, 사패산 사건 등 소동을 일으킨 개인과 단체에 어떤 책임도 지우지 못했다”면서, “법이 분명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줘야 폭력시위는 재발하지 않는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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