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1-20 17:36:37
기사수정

[오민기 기자]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합격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검찰은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이 있었던 것도 밝혀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7월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A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은행원 B씨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서 경력 기간을 수정토록 지시한 데 대해서는 단순 오기 정정에 가깝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하다가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11월 3일 구속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354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