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일 기자]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14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 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 씨 측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영화 ‘김광석’ 등으로 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광복 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으로 알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서 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어느 경찰서 혹은 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을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 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조만간 재판부와 첫 재판 기일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