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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10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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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서초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에 대하여 주민소득지원(가구당 2천만원 이하) 및 생활안정자금(가구당 1천만원 이하)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로서 소득효과 및 경제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활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등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심사․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며.

융자를 받길 원하는 주민은 11월 25일(금)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3%)이며 분기말에 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 지원받은 가구(상환이전 재융자신청),노점상,정부시책에 상반되는사업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융자대상은 은행 개인별 대부조건(담보확보 등)과 합치해야 확정되며, 신청인은 융자신청 전에 취급은행(서초구청 우리은행지점, 02-576-8096 내선311)과의 사전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융자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02-2155-666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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