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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30 1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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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30일 시범사업 대상 지역농협에서 판매하는 복분자·오미자 생산 임가.단체의 소득보전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복분자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고창군산림조합(고창읍 중앙로 282)에서, 오미자는 다음 주 2일 오후 2시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외남면 소은1길55)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복분자·오미자 생산자·단체에 재해보험을 홍보하고 보험 상품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복분자·오미자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0~30%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라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오미자 재해보험은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경북 예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장수군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또한 자기부담비율이 기존에는 20%, 30%, 40%형에서만 선택 가능했으나 10%, 15%형이 신규 도입됐고, 수확기 이전에 피해가 발생해여도 다른 작물로 전환해 생산이 가능토록 조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제로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요율이 11%, 자기부담비율을 20%로 가입한 경우 50%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는 약 66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14배에 해당되는 900만 원을 받게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최근 태풍 및 집중 호우 뿐만 아니라, 가뭄·폭염·폭설·우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면서, “설명회·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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