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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7 1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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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역 유통산업의 보호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다.

시는 지난 6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관한 조례」를 지난 달 18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장시장 및 덕풍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구간을 전통 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키 위해 이번 달 2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통 상업 보존 구역내에서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의 제한으로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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