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10-16 18:10:34
기사수정

[강중석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조 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도 조사를 했지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339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