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 기자]산업단지 내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뒤 불법 매매로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75건,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시세차익은 659억3천4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불법 매매로 인한 부당이익 액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44억6천600만 원(17건), 2013년 189억3천900만 원(12건), 2014년 232억 원(17건), 2015년 168억4천400만 원(17건), 그리고 지난해 26억6천400만 원(8건)에 이어 올해 7억1천900만 원(1∼6월·4건)으로 집계됐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단이 28건으로 불법 매매가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22건)이 그뒤를 이었다. 광주첨단산단과 시화산단, 김해산단, 남동산단 각 3건으로 불법거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관련법인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 공장 완공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를 산단에 양도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산업단지가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산업용지 불법 매매를 반드시 뿌리 뽑아 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