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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5 1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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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교실 등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한 법이 시행되기 전 개교한 서울지역 학교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3월 22일 이전 개교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317곳을 올해 상반기 점검한 결과, 65.3%(207곳)의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활동 공간의 바닥.문.벽.창틀 등에 사용된 페인트와 마감재를 간이측정기로 1차 조사해 중금속량이 많은 것으로 검출되면 시료를 채취, 2차 정밀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경보건법상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이 600ppm 초과해 검출되거나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개 중금속을 모두 포함해 1천ppm을 넘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이번 결과는 환경보건법 시행 전 개교해 당시에는 법 적용을 안 받은 서울지역 학교 중 약 20%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약 1천200개교를 대상으로 한 점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 등 이전에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은 거의 시설개선을 마쳤다”면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학교 중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곳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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