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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31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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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자치법규 기초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법제처 경제법제국 조용호 법제관은 이날 교육에서 인․허가 중심 사례를 통한 조례 규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법, 그리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관리 등을 통해 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안의 기초과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민원업무담당자 및 신규공무원 등의 교육 참여를 통해 생소할 수 있는 자치입법과정을 쉽게 알아가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했다”며, “앞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쟁송교육 및 자치입법 편집기 활용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의 이날 법무교육은 해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이번교육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사례를 통한 이야기 중심의 교육과정이 자치법규의 딱딱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의 전환점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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