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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7 1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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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공정위 제공

[이상길 기자]블로그에 허위로 광고성 수술 후기를 올리거나 홍보물에 수술 효과를 부풀린 ‘성형 후 사진’을 사용한 9개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물에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 화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형 효과를 부풀린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허위로 치료 후기나 소개 글을 블로그 등에 올린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팝 성형외과, 신데렐라 성형외과, 포헤어 의원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모델 얼굴을 색조 화장하고 서클렌즈를 착용케 한 뒤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했고,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했다.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등은 광고대행업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쓴 거짓 수술 후기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어의원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들의 소개·추천 글을 외부 블로그 등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수술 전.후 사진 광고물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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