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화면캡처
[이상길 기자]앞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개정안에 의하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 하한과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도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손실 판단 시간대가 자정부터 오전 7시, 또는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로 늘어나고 손실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