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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2 0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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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재적의원 299명 중 여야(與野) 의원 293명이 참여했다. 가결을 위해선 출석 최소 과반수인 147표가 필요했지만, 결과는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1988년 이후 처음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회 임명동의안 첫 부결 사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횡포”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반면, 야당들은 “정권의 사법부 ‘코드 인사’ 저지”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질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 국민의 대표이고 임기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돌이 아닌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4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 만에 실시된 이날 국회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120명, 자유한국당 102명,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20명, 기타 비교섭단체 12명 등 총 293명이 참여했다.

표결에서 나온 찬성표 145표는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최소 과반(147명)보다 2표 적은 것으로, 민주당은 애초 진보 성향인 정의당(6명)과 새민중정당(2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서영교 의원 등 130표를 확보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최소 20표 정도의 국민의당 의원들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계산하고 표결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의당에서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해 왔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 구도 아래 부결되면서 12~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여권이 이날 부결을 두고 야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정국이 경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야당의)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활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권 교체 불복이자 탄핵에 대한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사람이 헌재소장이 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사법부 코드 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라”이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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