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고객응대직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를 제작해 8월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고객응대직원 보호 공동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면서,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금융업법(’16.6월 시행)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고객응대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대처하고 고객응대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