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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1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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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 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키 위해서는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면서, “기업 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함께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식·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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