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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7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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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2013년 발생한 ‘동양사태’와 같은 문제를 방지키 위해 대기업의 보험·증권계열사에 대해 그룹리스크를 반영한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은 27일 ‘그룹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그룹 리스크가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손실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적립된 자기자본의 적정성이 실제 수준에 비해 왜곡돼 평가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로 구성된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그룹 차원의 건전성 감독체계가 수립돼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룹은 그룹 차원의 건전성 감독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 소속 보험·증권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그룹 감독 협의체의 권고에 따라 국제 표준안인 바젤Ⅲ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지만 보험업과 증권업의 경우 과소·왜곡 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그룹 감독 협의체인 조인트 포럼(Joint Forum)은 출자관계에 의한 자본 왜곡 문제를 해소키 위해 자기자본 규제에 블록쌓기 방식과 전액공제 방식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블록쌓기 방식은 금융회사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이들을 하나의 통합된 자기자본 규제대상으로 인식해 위험 대비 자기자본 적립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이고, 전액공제는 계열사에 블록쌓기 방식을 적용키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전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경우 최대주주 지위로 단독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블록쌓기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단독 지배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계열사에 대해선 별다른 조정이 없어 그룹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기영 KDI 연구위원은 “현재 구조에서는 2013년 동양 사태와 같이 그룹 지배주주가 금융업 계열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이 훼손되는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험업의 경우 블록쌍기 방식 적용이 어려운 계열사 지분에도 전액 공제방식을 적용하고 증권업도 블록쌓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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