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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7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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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실손의료보험의 가격이 적정하게 정해졌는지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보험사 20여 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게 하거나, 보험료를 지나치게 인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24개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보험료 산출이 불합리한 업체 21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5년 10월 보험 상품 감독을 사후 감독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후 감리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3천만 명 이상이 가입했으나, 실손보험료는 금융당국이 보험료 가격 책정에서 손을 땐 2015년 10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18.4%, 올해는 12.4% 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금감원 감리 결과, 9개 생명보험사는 같은 상품의 보험료와 보장을 서로 다르게 해서, 가입자 간에 부당한 차별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전 정부가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보장률은 높이고 보험료는 내리도록 유도했으나,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또 손해보험사 10곳의 경우 노인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높게 적용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확인된 보험사는 모두 21곳으로, 40만 명이 100억 원 넘게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에 보험료를 적절하게 바꿀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생보사 실손의료보험 갱신 보험료는 최대 15% 인하되고, 손보사 보험료도 최대 2%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리를 통해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을 유도해, 보험료 급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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